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군요.
폐업 · 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적립금액은 1,093억원
□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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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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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려 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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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 다음으로 지방노동관서 ·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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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시 근로감독관이 가입여부 확인 및 지급신청을 적극안내
□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기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예정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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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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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보도자료의 붙임2 참조)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됨
퇴직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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