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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택시탈때 반대편서 타라고 하는 거 승차거부라는군요

by 정보리 2018. 10. 22.

 

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도 있을 것 같네요. 초행길의 승객에게는 이런식으로 얘기해 주는게 오히려 이득일수도 있을텐데, 유턴도 안되는 곳에서 빙 돌아가면 요금 때문에 마찰도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게 좋다는 말 한마디 보다 더 심한 승차거부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엄격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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