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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지급대상 그동안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은 '파손'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상대상인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사전적 의미상 유리창 깨짐은 파열이라고 쓸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데요,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는군요.('13년 2월26일) Image courtesy of Victor Habbick / FreeDigitalPhotos.net 분쟁조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파트 17층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태풍 블라벤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사에 보.. 2013. 5. 6.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태풍 피해자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도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 2012. 9. 13.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상내용 태풍 '볼라벤'이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지만 그래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 가계, 중소기업, 농어촌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수재민 등에 대한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① 보험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 즉시 지급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예: 6개월 ~ 12개월) ..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