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3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16년11월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 · 적용한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1일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2016. 11. 14. 불공정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주요 민원내용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과도한 독축, 사전 약속 없는 추심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주요 민원관련한 구체적인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추심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거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n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편내용 개편의 기본방향은 ◈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 2013. 8. 26. 개인회생 신청시 급증하는 불법채권 추심, 그 해결책은 올 상반기중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44,382건이고 월평균 건수가 7,397건으로 전년도 월평균(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군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개인회생 관련 신고내용 311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참고 포스팅 : 채무해결의 마지막 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http://infotown.tistory.com/133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무잇이 문제 1. 금지명령 신청제도에 .. 201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