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44,382건이고 월평균 건수가 7,397건으로 전년도 월평균(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군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개인회생 관련 신고내용 311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참고 포스팅 : 채무해결의 마지막 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http://infotown.tistory.com/133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무잇이 문제
1. 금지명령 신청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됨
-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
금지명령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송달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그러나 서민들은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하여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다만,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처벌근거 미흡
▣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되나,
-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처벌근거가 없어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될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1. 금지명령제도 이용 확대 아내
※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 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동 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
2.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소송 등 법률지원할 예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3. 처벌근거 마련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추심행위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
피해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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