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2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영세납세지 지원단 세금업무에 문제가 생겼을때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네요.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와 나눔 회계사를 말한다는데요,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해결하세요~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 단 호텔업과 여관업, 유흥주점 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이 되면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됨 세무자문 서비스의 지원범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유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서비스 1.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자 등록부터 장부의 비치 ·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2018. 9. 7. 불복청구 진행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요. 게댜가 세무대리인의 선임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 모든 불목청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세액 요건은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 2018.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