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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불복청구 진행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by 정보리 2018. 2. 23.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요. 게댜가 세무대리인의 선임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

 

 

 

모든 불목청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세액 요건은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군요.

 

 

 


 

국선대리인 청구세액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에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https://www.youtube.com/watch?v=unLg_cXsiWw&t=0s

 


 

 


국선대리인은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수집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하게 되는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선대리인의 명단은 각 관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보호 담당관 (126-3) 에게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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