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계약1 기존보험 해지 후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시 주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기존보험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자사보험의 장점만을 내세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보험을 신규가입토록 유도하거나 또는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되었다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이러한 부당승환계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1. 타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의 신규계약을 유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상품을 재설계(Remodeling)해준다고 접근, 기존 보험을 자사 보험과 비교해 단점만을 강조하여 타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