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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2

편의점 업종에도 거리제한 (모범 거래 기준) 예고됐던 대로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13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요, 영업지역과 위약금 등에 대한 제한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은 제과 · 제빵업종, 치킨 · 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Image: FreeDigitalPhotos.net 편의점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들로 매장확대 수 경쟁과정에서 생기는 중복출점,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의 실제손해보다 과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모범거래기준에서는 이 세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범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 영업지역 설정 ▷ 원칙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 2013. 1. 3.
커피 전문점에도 거리제한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과 · 제빵과 치킨 · 피자에 이어 11월 21일 부터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영업지역 제한을 비롯해 매장인테리어와 리뉴얼, 대금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커피전문점 간 거리 제한…500m 내 신설 금지 기사로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5613 영업지역 설정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 - 유동인구 2만 이상, 특수상권 내 출점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인근가맹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 인정 ※ 브랜드별 500m내 가맹점 비율 -..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