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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편의점 업종에도 거리제한 (모범 거래 기준)

by 정보리 2013. 1. 3.

 

예고됐던 대로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13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요, 영업지역과 위약금 등에 대한 제한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은 제과 · 제빵업종, 치킨 · 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Image: FreeDigitalPhotos.net

 

 

편의점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들로 매장확대 수 경쟁과정에서 생기는 중복출점,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의 실제손해보다 과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모범거래기준에서는 이 세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범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

 

 

영업지역 설정

 

원칙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

* 전화설문 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피해감소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함을 고려

 

예외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서 기존 가맹점 동의시 예외 허용

-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 주거지역 1,000 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A→B)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B)과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계약 체결시 충분한 정보 제공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열람·설명하고, 계약체결시에는 서면 교부 (예정지의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명확화 :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함을 의무화 (가맹희망자의 충분한 숙고기간을 보장)

 

 

계약 해지시 위약금 인하

 

▷ 가맹점의 중도 계약 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

   * 인하되는 위약금은 기대수익상실 명목 위약금으로 한정됨. 시설투자 위약금은 현행과 같이 잔존가액 배상원칙 유지

- 위약금 10% 이내 제한시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2년)의 경우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 인하 가능

 

 

 

모범 거래기준은 가맹점 1천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 대해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편의점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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