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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커피 전문점에도 거리제한 (모범거래 기준)

by 정보리 2012. 11. 22.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과 · 제빵과 치킨 · 피자에 이어 11월 21일 부터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영업지역 제한을 비롯해 매장인테리어와 리뉴얼, 대금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커피전문점 간 거리 제한…500m 내 신설 금지

 

 

기사로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5613

 

 

 

영업지역 설정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

- 유동인구 2만 이상, 특수상권 내 출점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인근가맹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 인정

 

※ 브랜드별 500m내 가맹점 비율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매장 인테리어

 

◇ 도급금액 공개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점-인테리어 업체간) 정보공개

 

◇ 감리비 인하 : 가맹점이 외부업체와 인테리어를 하면 감리비를 과도수취하는 식으로 가맹본부와의 리뉴얼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각사 정보공개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리비 수준(평당 20~50만원)을 타업계 통상수준(10~15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임.

 

◇ 리뉴얼 주기 :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등은 가능

 

◇ 리뉴얼 비용 지원 :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 이상을 지원

- 매장 이전 · 확장 없는 리뉴얼시 20% 이상, 이전 · 확장 수반한 리뉴얼시 40% 이상 지원

- 8년 이후 리뉴얼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비율 결정

 

 

대금정산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발행으로 부터 최소 7일을 보장

 

 

적용대상

 

◇ 적용기준 : 가맹점 수 1백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

 

◇ 적용대상(5개 가맹본부) : (주)카페베네, (주)롯데리아, (주)할리스에프엔비, (주)탐앤탐스, (주)씨제이푸드빌

※ 스타벅스, 커피빈은 직영만 존재하고 가맹점이 없어 적용대상 아님

(11년말 기준 직영매장 수: 스타벅스 394개, 커피빈 222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비교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 그리고 금년말에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이 예정되어 있다는군요.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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