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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4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점차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온 모양인데요,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년 1월1일 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년 1월1일 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기존대출은 회.. 2018. 10. 8.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 2018. 9. 17.
도수치료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요즘 거북목이나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위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도수치료와 미용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됨 A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모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외에 비만 · 피부관리를 받고 관련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 2018. 9. 10.
혹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 ·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8-5호)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건 범죄 목적의 가짜 이메일이라는 것 ~ 사칭메일 발송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등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런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 (이메일 삭제) 가짜 이.. 2018. 8. 27.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100프로 과실 사례가 늘어날 듯 싶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도 내년부터 가해자100 퍼센트 과실 유형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네요. 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100% 과실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703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예측 ·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로 하는 과실 적용 도표를 신설 · 확대 하여 가해자.. 2018. 7. 16.
렌터카를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89번째는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 분쟁조정 사례 https://www.fcsc.kr/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구상 가능 A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친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라고 하는데..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