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93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를 한곳에서 찾아보기 최근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등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서로 개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정보를 찾으려면 필요한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하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정보 조회서비스를 한곳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금융정보 한곳에」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내 금융거래 내용이 궁금할때 찾아볼 곳들 http://infotown.tistory.com/835 http://www.fss.or.kr '16년 2월22일 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상품 한눈에 등 금융감독원 제공 서비스 3개 및 타기관 서비스 5개 등 총 8개의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별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이동할 수 .. 2016. 2. 29. 계좌이동 신청이 더욱 간편해 지는군요 작년부터 계좌 이동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2월 26일 계좌이동제의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어 은행창구나 인터넷 뱅킹사이트에서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주부터 계좌이동제 본격화…은행 창구서 이동신청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74&aid=0000088654&sid1=001 이번 3단계 서비스부터는 2단계에서 제공했던 자동납부 정보 연결뿐 아니라 회비나 월세같은 자동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 이렇게 은행간 경쟁이 늘어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 2. 22. 온라인으로 무료 금융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군요 금융감독원은 작년(2015년) 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는데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해 대면 · 전화 상담외에 상담방식을 확대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직장인과 주말 거주자를 위한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한다는군요.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PC 상담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처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 금융자문 서비스 '온라인 상담' 코너를 마련 모바일 상담의 경우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http://fss1332.modoo.at)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코너를 마련 주말 상담행사는 2016년 2월.. 2016. 2. 15.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으려면 ~ 이제 좀 있으면 설명절인데요,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중개업자 또는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꼭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와 공적 서민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용 방법에 대한 간단 설명이 있군요 ~ ▣ 금감원의「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이용방법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 ○ 개인신용대출 (예시) ① 홈페이지(http://www.finlife.fss.or.kr) 접속 → ② 메인화면 “필요하세요?” 중 “개인신용대출” 클릭 → ③ 금융권역 및 대출종류 선택 → ④ “.. 2016. 2. 1. 공공요금 성실납부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되는군요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만 6개월 이상 잘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700만 명 혜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582879&sid1=001 2016년 1월21일 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에서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CB는 확인 후 1주일 내에 제출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는군요. 부여받은.. 2016. 1. 25.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그동안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는 각 금융협회가 수행하고 있었다는데요, 금융당국은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협회의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군요.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데요 2016년 1월14일 09시 부터「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 http://finlif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2016. 1. 18.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1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