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755 올해('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올해(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는군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내용들 물론 비과세 소득도 있지요. 교육 등을 위해 받는 학.. 2018. 3. 9.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는 거 불법이로군요 전 아직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강아지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군요. 헌데 이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MBN 뉴스에 이 내용이 보도되었던데요, 벌점에 범칙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안 돼요"…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25774 얌전한 강아지들은 옆자리나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던거 같던데 ㅋ 대부분은 그냥 있지 못하는 모양이니 동승자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챙기셔야 할 듯 2018. 3. 5. 정책자금 풀렸으니 빨리 대출받으라는 광고가 나돈다는군요 정부의 정책자금이 풀렸다며 저금리 대출을 빨리 신청하라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정책을 사칭한 대부업계의 미끼광고라는군요. 광고내용에 등장하는 언론사나 기관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담원은 제대로 답변도 해주지 못하는 모습 "정책자금 대출 빨리 신청" 알고 보니 대부업계 미끼 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27003 요즘 정부 정책인 척 하는 광고가 많다고 하는데요, 상담하기전에 제대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2018. 2. 26. 불복청구 진행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요. 게댜가 세무대리인의 선임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 모든 불목청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세액 요건은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 2018. 2. 23.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되는군요 최근 은행권을 비롯 여기저기서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많은 듯 싶은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 방문접수도 가능 □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의 예시로는 서류심사 · 면접결과 조작 채용관련 청탁 ·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부서에서만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비밀 보장 □ 신고방법은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민원 · 신고」 메뉴 선택 》 「불법금융신고센터.. 2018. 2. 19. 올해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 있군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안내 영상이 올라와 있어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018년 2월15일(목) 0시 부터 2월17일(토) 24시 까지 이며 이용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는데 과금은 안되는 방식인듯 싶습니다. 2018 설 고속도로 이용안내 국토교통부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은 듯 싶은데요 ~ 예상 최대 혼잡 시간, 버스전용 차로제 시행,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등 유용한 정보 들이 많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 확인 방법 로드 플러스 http://www.roadplus.co.kr 콜센터 · SMS 1588-.. 2018. 2. 15.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1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