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755 버스 교통카드 안찍고 내리면 요금은 어떻게 되나 버스 이용하면서 내릴때 교통카드 태그 안하고 그냥 내리는 실수가 흔한 것 같은데요, 이럴땐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 [국토교통부X사물궁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통카드를 안찍었을때, 균일요금제 구간에서 버스만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 요금만 적용이 되겠지만, 거리비례 요금제나 통합요금제 구간(환승)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 같네요 지역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니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역별 요금제를 찾아보면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019. 10. 10. 신용카드 잘 사용하려면 알아둘 몇가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3번째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①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신용카드 결제정보로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대표 전화번호) 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신용카드 이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 2019. 9. 23.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들 톨게이트 지나가다 보면 통행료를 미처 못내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나중에 낼 수 있기는 합니다. 보통 출구 영업소 방문이나 콜센터 통화를 하는 방법이 먼저 떠오를텐데요, 하지만 앱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어 편리한 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한 영상입니다. 미납 요금 방법을 찾을때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019. 9. 20. 택배나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조심해야 겠네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택배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스미싱 사기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택배조회, 명절인사, 상품권 증정 등의 문자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은 클릭하지 않을 것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받을때는 링크에서 받지 않고 공인된 곳을 통해서 앱을 설치할 것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함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얼마전에 통신사로.. 2019. 9. 9. 최저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변동금리 ·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안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신규공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을 보면 대상이 되는 대출은 출시방향 공개('19년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금리는 1.85~2.2% 이며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된다고 합니다. 추석연휴 직후인 '19년 9월16일 부터 '19년9월29일 까지 2주간 은행창.. 2019. 9. 2. 공공장소의 물건들 슬쩍 챙겨도 괜찮나 가끔 보면 컵이나 휴지 같은거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일은 별로 없긴한데 그래도 불법이고,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생생LAW]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통째로 '슬쩍'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9541 형량이 그리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은것이 되어 버리는 것 ~ 또한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라면 처벌이 더 늘어나겠지요. 불법은 하지 않는게 답 2019. 8. 2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1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