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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153

신용카드를 여러장 분실했을때 일괄신고가 가능해졌군요 올해 10월5일 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전화 한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금년 중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가 가능한 곳은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응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참여금융회사는 카드사 8개, 은행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신고접수처는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이고,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 2016. 10. 10.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 2016. 9. 26.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게 있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정리하여 매주 몇가지씩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올라오고 있군요.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번째로 올라온것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 신용관리에 소홀한 사례를 소개하고 신용관리를 위한 '꿀팁'을 정리해 놓는 식의 내용입니다. 200선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꽤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도 올라오지만 '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메뉴의 링크 또는 http://fine.fss.or.kr 파인에 들어가 보니 금융꿀팁 200선외에도 다양한 금융정보가 있군요. 필요할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6. 9. 12.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둘 것들 금융감독원에서 '16년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룬 자료가 나왔군요. 내용을 보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10계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 Image courtesy of [image creator name] / FreeDigitalPhotos.net 피해내용 분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남 · 여 비중은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소액의 급전대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실체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들어가 있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 2016. 8. 29.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한시적 운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말('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까지라는군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 □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 및 3유 · 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 5대 금융악 -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 2016. 7. 4.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겠군요 최근 금감원에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신고사례가 많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텐데요, 금감원에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사례를 살펴보면 □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고 대출절차에 동의하도록 유도한다거나 □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 □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하였으나, 본인도 모.. 201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