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국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려면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12월27일 부터 전국 18개 은행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하려 한다면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ATM기 이용수수료는 없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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