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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올해('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by 정보리 2018. 3. 9.

 

올해(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는군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내용들

 

물론 비과세 소득도 있지요. 교육 등을 위해 받는 학자금이나 식사 또는 식사대, 일직료나 종교활동비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원칙이나,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는데요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 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때는 근로소득 과세체게가 적용

 

 

 

 

 

종교인 소득의 신고방법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그 종교단체는 다음에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해야된다고 하네요

 

 

 

종교단체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종교인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겠지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도 종교소득인가?

종교인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된다고 하네요.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나?
이미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

 

 

 

종교인들도 근로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교인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소득의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종교단체의 신청을 받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설명회 신청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에게 전화·팩스·E-mail로 신청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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