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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탈세제보와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

by 정보리 2017. 12. 20.

 

요즘엔 탈세제보와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탈루세액 등 조건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는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탈세제보와 신고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탈세는 범죄다’ 탈세제보와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탈세

과세물품의 밀수입 · 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등과 같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탈세 제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의 구분

 

 

해당하는 탈세제보 내용을 선택하면 탈세제보시 신고대상 및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고발인 실명인증 진행하고 있어 실명 인증 후 제보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접수 방법

 

 

 

이렇게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한다는데요,

 

다만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 ·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되거나 불복청구절차 종료 후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

 

이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은

①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정보

③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④ 조세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자료제출 당시 조사 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의 5%~15%(30억 한도) 이며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의 접수와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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