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상식을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내야하는 세금은?
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취득, 보유, 처분 할때로 나눌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 취득세 미 신고 · 납부시 미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
기본 세율
주택외 매매, 농지인 경우의 세율
취득할때에는 취득세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증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해야 함
소득이 없는 미셩년자나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정상 신고보다 세금 30% 이상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1차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세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경우 7월, 9월 2번에 나눠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해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 하면 납세 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고지세액 납부하면 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공제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처분할때에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해야 됨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해야 하는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양도시에는 예정신고에서 제외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부동산과 세금' 이라는 책자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 상단메뉴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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