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71번째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것이군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6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 · 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기에 시간상으로 어려울때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동일한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입·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사본제출 인정기준 :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제출방법 :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 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의 사망보험금 압류 주장에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고 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 가능
단,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고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으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속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
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자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화재나 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부담해야 하는 상활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이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④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최근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데요,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계약 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어려운 경우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 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
다먄,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제척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바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는데요,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보통인데, 보험상품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 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한다는군요.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 평균공시이율(`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複利)로 계산
다만, 동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 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확인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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