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69번째는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첫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 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 ·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험금 ~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으며 따라서 과실비율이 클수록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료 ~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가 반영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산출시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① 음주 · 무면허 · 과로 · 과속운전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는군요.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 졸음 및 과로운전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 무면허운전
▶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마약 등의 약물운전
▶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②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요, 만일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고 합니다.
③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중 휴대전화나 영상표시장치(DMB)시청 금지, 야간에 점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는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 10%p 가중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④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타 사고정보 기록 |
※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
※ [촬영대상]
|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
한편 사고를 겪으면 경황이 없어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쉬운데 이럴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비치해두면 사고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파인」을 통해 확인
사고 발생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궁금할때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보험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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