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데요, 말 그대로 일상 생활속에서 일어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고 보면 될 듯 싶군요 이 보험을 잘 이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금융꿀팁으로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통상 월 1,000원 이하의 보험료로 일상 생활중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군요.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①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손배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실제 부담한 손해만 배상하므로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고, 만약 두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고 합니다.
여러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복가입의 경우 그만큼의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는군요)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책임은 비보장
보장대상은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함,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의 주택이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음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기재사항 변경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는 것은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일 듯 싶은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이 보험의 경우 단독상품보다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http://fine.fss.or.kr 》 보험가입조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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