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지요. 2017년 7월부터 이런 의무발행 업종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데요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국세청
추가된 업종을 보면
▶ 중고자동차 판매업
▶ 운동 · 경기용품 판매업
▶ 스포츠 교육기관(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출장음식 서비스업
따라서 이 사업자들도 2017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 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 해야함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의무발행 대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함 (안하면 과태료)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지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중복거래한 경우 ~ 이때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현금결제가 10만원 이하 금액이더라도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듯 하네요.
거래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 현금 지급받는때에 현금 영수증 발급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현금 영수증 발급
발급의무를 위반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사업자라도 소비자가에 직접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이렇다는군요
가입기한의 예를 들어주는 화면
가입을 안하면 ~ 미가맹 가산세 (미가입 기간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 부과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 사실 확인 서류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미발급 신고시 신고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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