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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군요

by 정보리 2017. 7. 28.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지요. 2017년 7월부터 이런 의무발행 업종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데요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국세청

 

 

 

추가된 업종을 보면

▶ 중고자동차 판매업

▶ 운동 · 경기용품 판매업

▶ 스포츠 교육기관(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출장음식 서비스업

 

따라서 이 사업자들도 2017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 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 해야함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의무발행 대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함 (안하면 과태료)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지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중복거래한 경우 ~ 이때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현금결제가 10만원 이하 금액이더라도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듯 하네요.

 

거래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 현금 지급받는때에 현금 영수증 발급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현금 영수증 발급

 

 

 

발급의무를 위반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사업자라도 소비자가에 직접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이렇다는군요

 

 

 

가입기한의 예를 들어주는 화면

 

 

 

가입을 안하면 ~ 미가맹 가산세 (미가입 기간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 부과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 사실 확인 서류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미발급 신고시 신고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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