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어려운데 요즘은 새로운 금융용어들이 계속 생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파인(fine)에 등재하였다는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 개정판에는 총 533개의 금융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출현한 최신금융용어들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수록되는 금융용어
□ 국제 금융감독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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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쉽코드' 등의 용어도 알기쉽게 설명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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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한 '대출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1사1교'와 같은 금융교육 관련 용어도 수록
□ 또한 핀테크 발달을 반영한 인터넷 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용어들도 상세히 설명
검색기능 강화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용어의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금융용어사전」 을 주요 인터넷포털(예: 위키피디아)등에 연계하여 금융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용어사전」 을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기타 》 금융용어사전
파인 (http://fine.fss.or.kr) 》 금융교육 》 금융용어사전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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