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 금감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경보 2017-1호)
'16년중 대포통장 모집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군요
①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사례
-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②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
③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
대포통장 신고에 대한 포상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수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당부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
-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포통장 발견시 신고처〉
▶ 전화 : 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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