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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지난 한해(2016년)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랬다는군요

by 정보리 2017. 2. 13.

 

작년('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센터에 유사수신 신고가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 통보 건수 역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투자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유사수신 혐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으로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 한다는군요.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지역에 제일 많이 위치해 있었다는데요,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하여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수법 몇가지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금융기법을 사칭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를 유인한다는데요,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는군요.

 

유의사항 -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 · 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

 

 

▶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 주장하고, 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 한다는군요.

 

유의사항 - 이런 경우 실제 통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트코인 등 실제 통용되는 코인을 내세우더라도 단지 가격상승 사례로 삼는 등 허울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

 

유의사항 - 확정되지 않은 주식 상장 계획 및 고수익 보장을 언금할 경우 사업실체의 존재 여부, 비상장 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무조건 믿기에 앞서 금융사기를 의심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 조회 및 전자공시 시스템(DART)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 조회

 

 

이 밖에 다른 수법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 투자시 절대 유의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며

  •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http://fine.fss.or.kr)

 

□ 유사수신 신고 -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6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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