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관련 업체는 가금류 · 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 · 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 · 조제식품 제조업 등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 ·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생활안전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조류독감 확산추세와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에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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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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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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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금융상담센터」 1332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3145-8606~9 -
상담내용 : 조류독감 피해업체들의 금융애로사항(대출 등) 상담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센터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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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및 영업점(전국 106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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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고객상담센터」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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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조류독감 피해업체들의 특례보증 상담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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