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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노리는 보이스 피싱

by 정보리 2016. 12. 26.

 

그간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구직자를 고용하고, 현금배달업무 라고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한다는데요 ~

 

한편 세금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급여계좌 등록 등을 들어 통장 및 카드를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기존의 통장편취 사기 수법도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겨울방학을 맞는 아르바이트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

 

 

 

단순 배송사원 구인광고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인출책 및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로 구직자를 채용
  •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2. '경매대행 현장조사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구인 문자를 발송
  • 이를 통해 채용된 사람의 계좌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 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3.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를 채용
  •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기망

 

→ 피해자 신고 후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소비자 당부사항으로

 

□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 정상업체인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 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겻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나,

  •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 ·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 · 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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