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구직자를 고용하고, 현금배달업무 라고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한다는데요 ~
한편 세금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급여계좌 등록 등을 들어 통장 및 카드를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기존의 통장편취 사기 수법도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겨울방학을 맞는 아르바이트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
단순 배송사원 구인광고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인출책 및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로 구직자를 채용
-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2. '경매대행 현장조사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구인 문자를 발송
- 이를 통해 채용된 사람의 계좌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입금 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3.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를 채용
-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기망
→ 피해자 신고 후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소비자 당부사항으로
□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 정상업체인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 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겻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나,
-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 ·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 · 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걀 신선도 확인하는 방법들 ~ (0) | 2017.01.06 |
---|---|
예금, 적금인척 하는 유사수신 업체 등장 (0) | 2016.11.28 |
수상한 대출권유 전화,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닐까... (0) | 2016.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