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 및 내부고발자 가산금을 상향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16년 상반기 중 생 · 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우수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하였다는군요.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를 차지했다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음주 · 무면허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
1.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생 · 손보협회)
포상금 확대 -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 하였고
기준합리화 - 적발금액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하여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 · 손보협회 지급기준으로 '16년 7월 신고부터 적용
2. 보험사기 신고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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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 개선 - 인터넷 신고시 본인인증 방법을 아이핀 이외에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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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콜 도입 -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 도입
3. 보험사기 방지센터 (insucop.fss.or.kr)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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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수록 - 신고포상급 지급사례를 신설, 판례, 적발 사례 · 통계 및 홍보영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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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 '16년 9월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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