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항목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 외에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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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
1.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 및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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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었다는데요,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하여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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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별법 제8조)
-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2천만원이하 -> 5천만원 이하)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을 기대
2. 보험금 지급 지체 · 삭감 · 거절시 보험회사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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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약관)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 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보험업법 제196조)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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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체 · 거절 · 삭감을 금지하고 위반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특별법5조, 제15조)
(i)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ii) 약관 등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동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未부과
* 예외적 경우에도, 충분한 근거없는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군요.
(iii) 과태료 미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약관과 법령에 따른 보험 소비자의 민사적 보험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음
3. 보험사기 조사 · 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보험사기는 조사 · 수사는 수사당국(검 · 경)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이 필수이나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특별법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의뢰(특별법 제7조) 등 보험사기 조사 · 수사 등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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