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라는걸 내도록 되어 있지요. 법을 어기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뭔가 잘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속상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 국세 매거진에서 가산세에 대해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평소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세, 알고 피하세요
국세청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눠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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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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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는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는 건별 발급거부금액 등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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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 가입 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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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액 또는 건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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