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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상속세, 증여세 이모저모

by 정보리 2016. 10. 14.

 

상속세와 증여세 ~ 일단 둘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차이가 있다면 증여하는 사람의 생전에 이루어 지느냐 아니냐로 볼 수 있겠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정리한 국세매거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상속․증여세의 모든 것

국세청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절차 및 세율

 

 

 

최근에는 상속 공제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도 공제의 한 예가 나오는데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그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단 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일괄공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에서는 친족간의 증여의 경우 일정공액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기한, 기한내 신고하면 10%의 추가공제가 있다고 하는군요 ~

 

 

 

상속은 재산과 함께 권리와 의무도 상속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도 가능하다는데요,

 

민법 제1028조 및 제102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군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신 납부하는 경우 또 다시 증여세 과세한다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의 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시 30% 세금 추가납부하게 된다는군요.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지요. 세금절약을 위해서는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상이 마무리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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