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추석 前 ‘근로장려금’ 지급…178만 명, 87만 원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57539
근로 · 자녀 장려금은 8월29일부터 추석전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근로·자녀장려금_ 180만 가구에 1조 6천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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