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이 많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군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세 이하 자녀, 출생 · 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공제에서 개정된 내용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에서 개정된 내용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http://youtu.be/lINGdLSgL70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를 통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5년 1월15일 부터 제공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에 대한 영상도 올라왔군요 ~
2014년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http://youtu.be/cr6VwvvVAm0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에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뀐 연말 정산
http://youtu.be/C1y3GO4Ojqg
SBS 뉴스의 연말정산 관련 보도
[경제] 올해 연말정산 환급, '연봉 6천만 원'서 갈린다 (SBS8뉴스|2014.12.22)
http://youtu.be/QSFKFFeb-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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