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업무로, 사기범이 준비한 서류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개당 7만원(월400만원 수입 보장)을 지급한다고 유인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4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구직자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자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교육 시킨대로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며 구직자를 기만했다는데요 ~
최근 금융당국이 신설법인 계좌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하자 사기범이 이를 대포통장에 악용한 것이라는군요.
금융소비자 유의 및 당부사항으로
□ 대포통장은 다양한 범죄에 숙주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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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의 단순 전달 · 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금감원이 소개하는 사례에서 사기범은 대포통장 개설이 불법임을 언급)임을 유의해야 겠군요.
□ 구직자들은 업체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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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대포통장 제보시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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