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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군요

by 정보리 2015. 10. 5.

 

최근 무료체험, 무료이용이라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금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군요. 고가의 물건을 렌탈 또는 구입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광고를 해주면 할부금 등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다가 지원 약속 을 지키지 않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 (소비자 경보 2015-6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 안내했습니다.

 

 

피해사례에는 3대 특징이 있다고 하는군요.

 

1. 공짜다!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고, 무료, 공짜임을 강조

 

2. 당신은 선택되었다!

'우수회원(VIP)혜택', '이벤트 당첨' 등의 용어로 고객을 현혹

 

3. 당신만 알아, 비밀이야!

본 계약서 외에 별도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그러한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됨

  •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 본 계약서(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

  •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

 

□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생각

  •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무료체험, 무료이용 빙자한 할부계약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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