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있었다는데요 ~ 휴대전화 메세지는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 는 내용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악성코드 감염의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 사용, OTP 이용, 출처불명의 링크 삭제 및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금융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미리 '그놈 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들어보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침착하게 녹음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
피해발생시 대응요령으로
아울러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정(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잘 다녀오려면 이렇게 준비 (0) | 2015.09.21 |
---|---|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NPAPI 가 중단되는군요 (0) | 2015.09.07 |
해외구매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0) | 2015.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