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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통화중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by 정보리 2015. 8. 31.

 

통화중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군요. 보행중 통화할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인데 별 신경 안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행중 통화할때는 더욱 주의를 해야 겠습니다.

 

 

 

 

통화 중 무단 횡단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13375&sid1=001

 

 

 

가만보면 한문철님의 몇대몇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워낙에 보행자가 들어오는걸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었나 보군요.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 운전자에 형사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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