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출석 요구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사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인데요, 보이스 피싱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 말그대로 우편물을 이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군요.
감쪽같은 검찰 출석 요구서…‘레터 피싱’ 조심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08737&sid1=001
유의 및 당부사항
1.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을 잘 확인하여 각별히 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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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사칭,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검찰청 ☎1301)해야 함
2.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시기 바람
3.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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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하였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피해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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