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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레터피싱이라는 것도 등장했군요

by 정보리 2015. 8. 24.

 

최근 가짜 출석 요구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사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인데요, 보이스 피싱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 말그대로 우편물을 이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군요.

 

 

 

 

감쪽같은 검찰 출석 요구서…‘레터 피싱’ 조심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08737&sid1=001

 

 

 

유의 및 당부사항

 

1.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을 잘 확인하여 각별히 주의하고

  • 검찰을 사칭,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검찰청 ☎1301)해야 함

 

2.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시기 바람

 

3.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하였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피해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놈 목소리 공개하자, 신종 레터피싱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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