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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 가입할때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

by 정보리 2015. 5. 11.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보험상품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것들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mage courtesy of cooldesign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상품을 선택할때 고려사항

 

 

보험상품을 고를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 어떤 상황에 대비한 상품인가?

  •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인데, 이때 어떤 보장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내가 사망했을때, 나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생겼을때, 또는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상품들이 존재한다고 하지요.

 

2. 얼마나 보장되는가?

  • 자신이 선택하려는 보험상품에서 남은 가족의 생활비(사망보장)나, 입원비(상해 · 질병보장), 은퇴 후 생활비(노후보장)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

 

3. 언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

  • 예를 들어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자신의 은퇴시기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게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 또한 보험상품을 통해 일생동안 보장받을 것인지 일정기간 보장을 받을 것인지, 원하는 기간동안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험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가. 청약철회

 

청약철회(cooling-off)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을 비롯 전자상거래 판매, 할부판매 등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시행중이라고 하는군요.

 

 

1.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 청약철회사유는 제한이 없음

  •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음

 

3. 청약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반환하며 기간이 늦어진 경우 이자를 더해 지급

 

 

나. 약관설명 의무 위반 등에 의한 계약 취소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1. 계약취소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계약취소사유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취소의 효과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반환하고 그 이자를 지급

 

 

 

 

청약철회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등에 의한 계약취소의 비교 (http://www.fss.or.kr)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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