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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운전가능자 제한특약 가입시 주의할 점은

by 정보리 2015. 4. 27.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특약상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사고시 이와 관렪나 분쟁이 많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제한 특약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택을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 특약 가입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것인데, 주로 보험가입시 또는 갱신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다고 합니다.

  •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못받거나

  •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하였으나 자녀의 운전중 사고가 발생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

  •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

  •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

 

▷ 특약상 연령에 미달하는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중 또는 갱신시 특약을 변경

  • 부모의 연령기준으로 한 특약가입당시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 특약가입시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하여 이들의 운전중 사고시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라는데요,

 

□ 주로 특약상 운전 가능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의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분쟁 발생

  •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 피보험자 지인에 대한 차량 대여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가 자녀의 허락하에 운전 중 사고 발생
    * 자녀의 허락이 있어도 자녀의 친구가 운전가능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 가입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 피보험자가 아닌 단순지인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대여 중 발생 사고는 특약상 보장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

 

▷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자(예 : 사실상의 사위 등)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 장기간 필요시 해당인을 약관상 가족 외의 '지정운전자'로 추가하는「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

  • 일시적인 필요시(예 : 명절 귀경길 등) 미리 해당인을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다양한 금융상담이 가능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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