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할때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라는게 있다고 하죠.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상태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계약전 일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알릴의무 위반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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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발생원인 및 유의사항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함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현재 및 과거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계약전 일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 검진 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모집인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는군요.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님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는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린 경우는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는군요.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함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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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을 고지방해 라고 한다는데요,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음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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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
-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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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됨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계약전 알릴의무'로 검색 또는 콜센터 ☏1332 에서 전화상담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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