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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받을 금액보다 초과해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확인 먼저 ~

by 정보리 2015. 5. 4.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후 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이용되고 있으며 퀵 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돈을 보내고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다네요.

 

 

 

 

“돈 꽃바구니 만들어주세요”…신종 금융 사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IETpCm9-8

 

 

 

얼마전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더군요.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통장을 일종의 돈세탁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부사항 및 대응요령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비록 모르고 당한 것일지라도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영업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 소명이 되지 않으면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화훼협회, 한국귀금속 중앙회, 전국 퀵서비스 운수사업자 협회 등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 회원사 앞으로 전파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①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③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

 

 

 

상거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의 사기흐름도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사기 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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