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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by 정보리 2015. 4. 6.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보이스 피싱에 대한 단속 및 예방활동이 강화되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와 가로채는 일이 있었고,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되어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 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음

  • 만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 ·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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