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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부동산 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금융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by 정보리 2015. 4. 20.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시 그냥 지나치게 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의사항들의 안내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1.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집주인 유의사항

 

□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여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함

 

□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 설정계약)를 작성하는데,

 

※ 금융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이후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동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되어 있다는군요.

  • 그런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http://www.fss.or.kr)

 

 

 

세입자 유의사항

 

□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 금융회사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

  •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음

 

□ 한편 전세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임차인)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 세입자는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과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내에 등기부등본 상에서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함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매수인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사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전 금융회사를 통해 매도인(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함

  •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함

채무확인서 발급의 경우 ~ 금융감독원은 담보범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자격 만으로 취급된 신용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12.7.2.)하고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서면발급(’14.7.23.)이 가능토록 조치

 

□ 한편,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급이후 추가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매도인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을 해야 함

  •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 그리고, 채무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 할 것

 

□ 또한 채무인수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보통 채무를 인수하는 매수인의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채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쟁 사례 및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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