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군요. 신재생 에너지 등의 첨단 · 테마 업종을 표방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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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법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
- 공시의무위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불법유사수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
투자자 유의사항
1.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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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실체가 없거나 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 · 테마사업을 표방하며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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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유사수신에 해당
2.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 · 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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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SNS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발생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상정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 홍보 · 교육도 지속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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