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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해 온다면...

by 정보리 2015. 3. 30.

 

최근,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군요. 신재생 에너지 등의 첨단 · 테마 업종을 표방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15-2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법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

  • 공시의무위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불법유사수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

 

 

 

투자자 유의사항

 

1.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 공장실체가 없거나 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 · 테마사업을 표방하며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있음

  • 특히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유사수신에 해당

 

2.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 · 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

  • 블로그, SNS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발생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상정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 홍보 · 교육도 지속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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