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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대학 신입생의 금융거래를 위한 도움말

by 정보리 2015. 3. 16.

 

대학신입생이 되면서 성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부담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금융거래시 주의사항과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를 담은「대학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이라는 안내자료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금융거래시 주의사항은 대출사기, 할부 취소 거부 등에 대한 내용과 대처법을 담았으며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에서는 대학신입생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대학신입생이 노출되는 위험으로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대포통장, 보이스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에 의한 위험도 있다고 하죠.

 

 

사안별 대처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

 

※ (유의사항)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여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음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를 안해주는 경우

 

  •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음

 

* 판매업체는 당연히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며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 방문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유의사항) 청약철회권은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인도일로부터 7일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가능
- 철회․항변요청서는 서면으로 제출(카드매출전표 뒷면 참고)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제도권금융회사조회(http://www.fcsc.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이밖에 대처방법 및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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